증시 팍팍하니 ISA로 대탈출 … 연초 대비 40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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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2-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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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수 폭증에 투자금액도 1조8482억 증가

  • 투자 금융상품 선택폭 넓고 절세효과도 부각

  • ISA 머니무브에 ETF 거래량 급감 '유탄' 맞아

[자료=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자금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모습이다. 침체된 증권가 분위기 속에 ISA가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인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는 352만2180명, 투자금액은 6조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초 대비 39만7607명(12.73%), 1조8482억원(37.86%) 늘어난 수준이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대폭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빠져나간 거래대금 중 일부는 ISA 계좌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증시 월별 평균 거래대금(ETF 제외)을 살펴보면 △1월 20조6510억원 △2월 18조6601억원 △3월 19조8867억원 △4월 18조5576억원 △5월 16조8658억원 △6월 16조2247억원 △7월 13조3160억원 △8월 14조2636억원 △9월 13조8920억원 등이다. 같은 기간 6조7589억원(32.73%) 줄어들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계좌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ISA로 대규모 머니무브(자금이동)한 결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분산투자를 통한 안정적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SA는 개인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절세 계좌다. 한 계좌에서 주식, 펀드(ETF 포함) 및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뿐만 아니라 예금성 상품(예·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일반 가입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서민형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 시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일반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5.5%포인트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자의 경우 15세 이상, 직접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재형저축보다 비교적 자유롭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다.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 ISA는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모델포트폴리오 제시가 가능하고, 편입상품 교체는 일임업자에 위임할 수 있다. 신탁형 ISA는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이며 필수적으로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모델포트폴리오는 금지됐지만 별도 자문 형태에 한해 가능하며 편입상품을 교체하려면 투자자의 지시가 필수적이다.
 
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다. 국내상장 주식에도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는 다른 유형에 비해 투자자의 자유도가 높고,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 위탁계좌로 가입하면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중개형 ISA는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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