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8일 석방...'구속 17일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1-08 14: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욱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기밀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59)이 구속 17일만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의 석방에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을 걸었다. 서 전 장관은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사건 관련자와 연락을 해서도 안 된다. 법원이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도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 씨가 피격을 당한 사건에 대해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54)은 부친상을 당해 6일 구속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