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지원법 제정…교육기관·거점단지 등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2-11-08 10: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8일 국무회의 의결…5년 단위 기본계획 등 수립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0월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하며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지도 전문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거점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육성지구를 지정한다.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