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 부담 준다…유독·제한물질 수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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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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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부터는 납·카드늄 같이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 수입 때 수입허가만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화학물질 제조·수입 관련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중으로 부과된 불합리한 수입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반영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금은 위해성이 큰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허가를 받고, 물질 자체에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업체가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을 들여오려면 이중으로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입허가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은 중금속인 납·카드뮴·크로뮴,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말라카이트 그린·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3종이 있다.

지난해 이뤄진 제한물질 수입허가는 663건,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1만1071건이다. 이 가운데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사례는 426건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화학물질 수입 때 들어가는 비용과 행정적 부담 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법령 개정은 이번에 완료됐지만 해당 개정 내용을 지난해 12월부터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적인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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