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적용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에 앞서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교육과 현장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농업인안전·상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의무자가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중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생 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 지원 절차를 교육하고 각 지자체는 관내 고용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상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 등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에 의무보험 전담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농업인안전·상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이에 따라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 의무자가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도 기간 중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상생 안전망' 구축에 주력한다.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은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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