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근식 추가기소…아동 강제추행·재소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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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1-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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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성폭행범' 김근식(54)을 아동 협박·강제추행 혐의와 교도관·재소자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 복역 중이던 해남교도소에서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4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 김근식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낸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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