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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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11-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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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사진=연합뉴스]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어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며 “또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성 충동 약물치료)는 원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의 피해 아동 A양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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