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적법절차…공무집행 협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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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2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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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향후 관계자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 김 부원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 대상 장소는 민주당이 아니라 별도법인인 민주연구원의 피의자 개인 근무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은 적법절차에 따라 건물 1층에서 관리 직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집행 사실을 고지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의자 개인 근무공간인 8층 소재 민주연구원에 도착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알린 다음 현재 변호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다시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 있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선경선 후보 등록 시점 전후인 2021년 4~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수수금액을 8억4700만원으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이어 21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인 22일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건네받은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에 불법적으로 쓰였다고 보고, 해당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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