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부당'...현행법으로 단체행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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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0-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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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국민 1023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8%가 ‘부당하다’, 19.5%가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를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등을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해당 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 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기 때문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중 69.1%는 현행 노조법으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30.9%에 그쳤다.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파업 결정은 교섭 결렬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 사측이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또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으며, 생산시설 이외 사업장 점거가 허용된다. 정당한 파업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에 의해 보호받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은 법과 원칙을 확립해 노사 현장에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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