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분신' 김용 구속영장 오늘 오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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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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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21일 새벽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등과 공모해 작년 4~8월 20대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선출될 시기와 맞물린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20대 대선에서는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민주당을 통해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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