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살인미수 친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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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0-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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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생계 곤란과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했다”며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개월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아동학대와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불우하고 폭력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인 아내 C씨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를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아내 C씨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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