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무료 이용자도 보상 공언했지만…구체적 방식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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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2-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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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은택 카카오 대표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 흔치 않지만 기준 세울 것"

  • 실제 무료 이용자 보상하더라도 개별 피해 따른 보상액 입증하기 쉽지 않을듯

  • 일괄 산정한 이용료 기준 보상 가능성 커…일각서 진행되는 집단소송은 변수

  • 유료 이용자 대상 보상안은 속속 발표…적은 액수에 불만도 나와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보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 보상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카카오는 일단 피해 접수를 받은 뒤 세부적인 결정을 한다는 방침인데, 이용자 수가 워낙 많고 피해 사례도 다양해 실제 보상 액수 산정 과정에서도 걸림돌이 여럿 있을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과 선례가 별로 없지만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보상 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손액을 감안하고, 서비스 장애가 길면 3일, 아니면 불과 수시간이기에 보상액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간접 보상액의 경우 사례를 보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단 지난 19일부터 피해 접수를 시작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취합할 예정이다.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로는 카카오톡, 메일, 페이 등이 있다. 카카오의 대부분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데다가 이 중 업무 등에 중요하게 쓰이는 플랫폼도 많아,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아니더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각종 커뮤니티 등을 보면 "카카오톡 먹통으로 중요한 회의를 하지 못했다", "이메일 확인을 못해 메일로 온 온라인 시험 링크를 열 수 없어 시험을 보지 못했다"와 같은 이유로 보상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개별 기대 수익에 대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그간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가 직접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이제는 이들에 대해 어디까지, 얼마나 보상을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장 카카오톡만 일간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는 데다가, 여러 사례들을 취합해 보상액을 추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별 개별 보상보다는 일괄 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상 방법은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무료 이용권·상품 등 현물이 될 수도 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보상받고자 하는 영역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것이겠지만 법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어렵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이용료에 준하는 손해액을 일괄 책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엄 변호사는 "만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으려면 배상 책임의 주체도 명확해야 하고 손해배상액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다 입증해야만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며 "결국 카카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통신 서비스 관련 문제로 인해 범국민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형태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아주경제DB]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취합 중이다.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손해의 발생이나 범위 등을 따져 보면 사실 유료 이용자든 무료 이용자든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무료 이용자라도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 차원에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카카오의 공언대로 무료 이용자 지원이 이뤄진다면 당초 예상보다 보상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카카오 측에서 기업 휴지 보험 등 관련 사태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만한 보험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보상액은 자체 재원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카카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카카오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연결 기준 현금성 자산을 4조2800억원 보유하고 있어 보상 자체가 어렵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단기 실적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카카오는 유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이날 공지한 '계열사별 장애 피해 보상책'에 따르면 서비스별로 각종 쿠폰과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정의 캐시(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보상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택시·대리운전 기사들에 대한 보상액도 1만원이 채 되지 않아 낮은 보상 수준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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