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재산권 침해·평등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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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10-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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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전문가들 "기존 법질서 근간 뒤흔드는 입법"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노동조합, 조합 간부, 조합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프랑스에서 1982년 사회당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헌법위원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 같은 토론회 개최 외에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하는 등 각계에 법안의 문제점·심각성 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이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 내 조항과 관련해서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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