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수자원공사, 5년간 토지분양대금 715억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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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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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의원 "공사 징수조치 미흡…적극적 대응 필요"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간 전국 5개 사업지구에서 715억원에 달하는 토지 분양대금을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사업지구별, 분양금액 및 미수금, 연체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조767억원어치 토지를 분양했다. 사업지구별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1조6815억원, 경기 시화멀티테크노밸리 1조314억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8950억원,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3650억원, 경북 구미확장단지 799억원, 전남 나주노안 222억원, 충남 부여규암 15억원 등이다.

하지만 매수자 자금 사정 악화나 인허가 지연, 사업성 악화 등으로 707억원 상당 대금을 지금껏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도 8억원 발생했다.

미납액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연체이자를 합쳐 총 4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에코델타시티 142억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9억원, 경북 구미확장단지 8억원 순이다.

업체별로 보면 부산에코델타시티 A법인이 123억원으로 연체액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 B업체로 80억원을 안내고 있다.

법인 10곳을 제외한 매수자 71명은 대부분 사업지구 내 거주해온 원주민이다. 이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고도 땅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유선으로 납부 독촉만 할 뿐 적극적으로 징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분양을 통한 수익 창출로 부채를 조기상환하겠다는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분양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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