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하자··· 소규모정비 조합설립인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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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10-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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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1만가구 조합설립 인가 전망…서울시 "2026년 3만가구 공급목표 초과달성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견인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 발표 이후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26개소)보다 약 61%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급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86%(3591가구→6694가구) 증가한 수치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로, 이웃한 다가구·다가구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한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면 아파트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만㎡ 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약 63곳(약 1만가구)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3만가구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경우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다른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진행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고,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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