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발명자될 수 없다" 특허청, 자연인만 특허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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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2-10-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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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했다.

현재 국내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했지만,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특허청은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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