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신용등급 부당하게 상향해 13억원 손실낸 허그...국토부 "형사고발,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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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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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 없이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해 13억2000만원의 보증료 손실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한 HUG 종합감사에서 국토부는 특정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BB+에서 A+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조합주택시공보증 4억9000만원, 주택분양보증 3억6000만원, 하도급대금지급보증 3억8000만원 등 총 13억2000만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본증자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등급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해당 기업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가능성, 향후 경영성과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등급평가에 반영했고, 할인분양 등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손실에서 제외했다"면서 "등급상향에 반대 입장을 취한 해당 영업지사장을 좌천하는 등 본사 간부가 개입된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와 우수고객 특별할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HUG의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감사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담당 간부뿐 아니라 사장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감사한 뒤 고발, 수사의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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