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사서 인터넷 기사 제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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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09-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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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기사를 부당 광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심의절차종료결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했지만,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신고로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는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결정에 대해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해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피청구인인 공정위는 당시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심사 역시 공소시효를 고려해 신고서가 접수된 다음 날 즉시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절차를 진행해 심의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표시광고법위반죄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발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죄는 피청구인에게 전속고발권이 있어 피청구인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이 사건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공소제기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사건 과장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이라면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와 SK그룹의 사보기사 등에 대해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종료한 결정과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 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재조사를 통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한 검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고발 건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원도 2019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효 도과를 이유로 애경산업 등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은 지난 2019년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공정위가 인체 무해성 여부 등에 대한 실증 확인을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부실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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