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제재 강화로 발 묶인 한국 위성...기지급 비용 4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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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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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 6호[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러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를 통해 발사하기로 한 우리나라 위성 역시 발이 묶여 있다. 계약금, 보험료, 부대서비스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대러제재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 △차세대중형위성 2호 △도요샛 위성의 발사일정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한반도 해양·지상관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2월 발사예정이던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 6호)은 2022년 12월로 3차 연기됐다. 차세대중형위성 2호와 도요샛은 각각 해양관측·우주환경분석 등의 임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동발사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세 위성 모두 이미 제작을 완료해 발사일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대러제재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운송·발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천문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러시아 발사체 이용을 위해 집행된 발사 서비스와 부대비용으로 △다목적실용위성 6호 287억원 △차세대중형인공위성 2호 174억7000만원 △도요샛 위성은 11억원 등 총 472억원이 집행됐다.

다만, 박 의원실 관계자는 불가항력 사건이나 그로 인해 유발된 상황이 특정 기간 넘게 지속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전액 혹은 부분적 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천문연 관계자는 "도요샛 위성 발사를 위해 러시아 'GK Launch'에 기지급된 비용을 환급받는 대신, 계약 기간을 연장해 향후 다른 인공위성 발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목적실용위성 6호, 차세대중형위성 2호는 미국과 EU의 대체 발사를 위해 각각 374억5000만원과 98억2000만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연구원의 노고로 이미 제작 완료된 위성 3기가 불가피한 외교상황으로 발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472억원이라는 혈세가 집행된만큼 과기부·산자부·외교부 등 다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계약이 특정 국가에 과잉의존해선 안된다"며 "천재지변·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 협업 국가 대상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➀주요국의 공조하에 전략물자에 대한 원칙적 대러 수출 금지 ➁러시아로의 전략물자 이송 시 미국, EU 등 주요국으로부터의 제재 우려에 따른 물류회사의 위성운송 기피 ➂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국제 결제망 퇴출로 인해 정상적 대금 결제 불가 등을 주요 대러 제재로 인한 발사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 현재 러시아 현지 발사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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