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손실보상금' 29일부터 지급…방역기간 짧아도 1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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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9-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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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65만개사에 8900억원

  •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

  • 29일부터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10월 4일부터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28일 세종청사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올해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29일 시작된다. 지난 4월 1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만큼 손실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65만개사에 8900억원 지급… 하한액 100만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보상규모는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를 적용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한다.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조정했다.
 
신속보상 57만4000개사에 7700억원···대다수 100만원 지급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만4000개사, 7700억원이다. 이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3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만4000개사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9000개사(81.1%, 5800억원)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개사(7.6%), 유흥시설 2만7000개사(4.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2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억5000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만9000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만4000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만5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첫 5일간 5부제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사 사업체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오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9일까지(주말 미운영)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10월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4일부터 11일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4일부터 9일까지 첫 4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마지막 손실보상금 지급…“소상공인 완전한 회복에 최선”
 
중기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여간 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 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해 신청 당일 지급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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