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경찰청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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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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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취 금액 10억원…허위 비용 청구 대부분"

[사진=아주경제DB]


최근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홀인원 보험사기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혐의자들의 총 편취 금액은 1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타인이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설계사가 주도한 홀인원 보험금 편취 사례도 있었다. 동일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계약자'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수사 의뢰받은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청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며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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