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강력 대응"…금융위,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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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09-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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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 개최

  • 입원적정성 심사 적체 및 지연 개선

  • 연내 '전방위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 논의도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금융위는 14일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보험연구원·보험협회 등과 함께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위는 먼저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 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돼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사평가원은 향후 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근거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입법 지원하고, 수사기관의 지원 예산규모 등은 심사 인력, 운영경비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조사·홍보 등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중요 혐의 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사와 협의, 신고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보건당국은 해당 논의내용을 보건소 등과 공유하고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 현지조사 및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험사기의 원흉으로 떠오르는 백내장 수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중 '전방위적 보험사기 근절 홍보'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기 근절 포스터를 전국 유의 병의원 및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유튜브‧SNS)에 홍보 동영상 송출 △SNS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검색어 입력시 보험사기방지 역광고 노출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협의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9434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적발액이 1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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