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학계 "음악·게임도 저작자가 70%...방송만 30%인 관행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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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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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학계, 콘텐츠 중심 생태계 위해 재원 마련 등 구조 재편 필요

  • 저작권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낮아...저가 수신료 관행 개선해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지난 22일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언론학회]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채널사용 사업자(PP)에게 게임이나 음악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미디어 학계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방송 시청환경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 업계의 주요 수익모델 역시 변화하는 추세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은 늘어나는 한편, 제작사의 재원 마련 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지난 22일 '한국방송회관에서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국내 산업 육성과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천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장은 "최근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하는 등 한국 콘텐츠 산업은 진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은 과거 독과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흐름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사용 사업자가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 재원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권호영 순천향대학교 석좌교수의 '유료방송 채널 계약에 대한 정책의 검토' 발제로 시작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이란 IPTV나 케이블TV처럼 지역의 유료방송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지상파 방송 외에도 홈쇼핑이나 영화 등 채널사용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송출하고 있다.

권 석좌교수는 현재 인터넷 플랫폼과 비교해 방송 플랫폼의 수익분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저작권법이나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비율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과 채널사용 사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은 보통 3:7이지만, 방송은 반대다. 음원 수익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내려받기 70%, 스트리밍 65%를 저작자와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반면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기본채널 수신료의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료방송사가 인프라, 사업자 규제, 공익성 등 인터넷 플랫폼과 비교해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해 분배 비율을 60% 정도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에 근거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사업자 간 계약에 개입해 비율을 조정하는 것처럼 방송에도 이러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큐톤광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사용 사업자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큐톤광고란 채널사용 사업자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게 채널 내에서 제공하는 광고 시간이다. PP는 이 시간에 유료방송 플랫폼이 수주한 지역광고를 송출한다.

권 석좌교수는 "채널사용 사업자가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다수의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MPP)는 여러 채널을 연계해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료 논의에 이러한 큐톤광고 역시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 시 합리적인 수신료 배분 원칙을 수립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플랫폼과 채널 사이의 이익 기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채널사용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큰 비용을 투자했다고 무조건 높은 시청률을 얻는 것은 아니다.

권 석좌교수는 "합리적인 수신료 배분 원칙에 앞서, 배분 기준이나 대가산정을 위한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특히 플랫폼사가 자체 집계한 시청률 등을 채널사용 사업자에게 공개하면 편성과 제작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 역시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재원 마련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널사용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로 이어져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 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로 내재화하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과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란 콘텐츠에 대한 대가다. 건별로 과금하는 주문형 비디오(VOD)나 시청자가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보는 일부 유료채널은 수익 배분율이 50~60%인 경우도 있다. 특히 인기 스포츠 채널은 공급사에게 8할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유독 실시간 채널에 대해서만 3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권 석좌교수가 말한 60%가 피부에 와닿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가 수신료 구조개선 역시 필요하다. 유료방송사가 시청자 유치 경쟁을 위해 (수신료에 해당하는) 월 정액 요금을 헐값에 판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합 할인 등은 가계 통신비 인하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가 판촉을 위한 부담을 채널사용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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