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11만8천여명 청원서 정부 제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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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2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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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 올해 말 결정

  •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야탑역서 캠페인 펼쳐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주민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오토바이 굉음 단속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는 등 시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하철 8호선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11만8186명의 주민 청원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해 시민 뜻을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지지하는 성남시민과 서울, 광주, 용인 시민 서명이 포함돼 있다.

지지 서명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연합회가 시작한 온라인 청원이 발단이 돼 한 달여간 관내 아파트단지, 판교테크노밸리, 모란시장, 현대백화점 등 20여 곳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됐다.

판교 일대 교통난 해소와 지하철 이용의 편의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의 종착역(모란역)을 판교역까지 3.86㎞ 연장하고, 그 사이에 모란차량기지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등 3개 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사업비는 423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1월, 1차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3월 23일 다시 제출했다.

당초 계획한 3.86㎞ 연장 구간은 회차선 0.8㎞를 줄여 3.78㎞로 단축했다.

신설 역사는 애초 3개에서 모란차량기지역을 제외한 봇들사거리역, 판교역 2개로 축소하고, 정거장 굴착 방법도 양면굴착에서 단면굴착 방식으로 변경했다.

변경한 사업계획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비용대비 편익, B/C) 분석 중인데 B/C가 1 이상으로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이달 1일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B/C 수치와 주민 청원 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야탑역서 캠페인 펼쳐

[사진=군포소방서]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7일 오후 분당구 야탑역 1번 출구 쪽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이날 캠페인은 야간 배달 오토바이 굉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려 운전자의 자제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성남시 공무원 30여 명이 ‘폭주·과속하지 않기’, ‘소음·경적기 불법 개조하지 않기’, ‘교통법규 준수해 운행하기’라고 쓴 피켓을 들고서 약 1㎞ 거리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3대 실천과제를 홍보한다.

거리 곳곳 배달 대행업체와 운전자들에게 오토바이 운행 때 유의 사항을 담은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주세요’ 홍보물도 200여 부 나눠준다.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 초과 시 행정처분과 처벌사항도 알려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며 내달 중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수정·중원·분당 지역별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잦은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 야간시간 대에 이뤄지되, 과속 운행, 소음방지 장치 불법 개조와 탈거, 경음기 불법 부착 오토바이를 잡아낸다.

적발되면 과속 운행은 4만~13만원의 범칙금,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땐 20만~100만원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아울러,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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