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울리는 은행권 구태 여전…"5년 간 '꺾기' 의심사례 92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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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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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꺾기 의심 1위는 '기업은행'…전체 건수 대비 31.8%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빌미로 예금 등 타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사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건수는 올 상반기 기준 총 92만4143건으로 나타났다. 그에따른 의심거래 금액 규모도 53조6320억원에 이른다.

개별 은행 가운데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수는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했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현행 은행법 상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어서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만큼 은행들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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