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방은행에 "코로나 대출 꺾기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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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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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우리은행 등 꺾기 의혹 나와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에 대해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의 이른바 '꺾기(구속성 상품판매)' 방지를 당부했다. 최근 은행권에 꺾기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방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꺾기 방지를 당부했다.[사진=아주경제DB]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경남·부산·광주·전북·대구은행 등 지방은행 관계자를 불러 '꺾기' 예방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일부 은행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카드나 청약통장 등을 강압적으로 끼워 팔았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꺾기 의혹이 제기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자체검사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출을 취급한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꺾기는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말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신청자에게 다른 상품까지 구입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갑질 행위다.

은행법(제52조의2)은 꺾기를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꺾기를 적발하면 해당 금융기관 및 직원에게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코로나19 대출 관련 꺾기 정황이 포착돼 지방은행도 관계자를 불러 당부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 세금이 투입된 '코로나19' 대출 과정에서 꺾기 행위가 실제로 확인될 경우 엄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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