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 떨어지면 자산 팔아 빚 갚을 능력도 '뚝'…순부채 최대 1.9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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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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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발표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22.09.20[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부동산 가격이 20%가량 떨어지면 대출자가 보유 자산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부채 대응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또한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2% 가까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향후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올해 6월 말 수준에서 20% 하락하는 것을 가정해 조사한 결과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배율과 부채 대비 순자산 배율은 각각 4.5배, 3.5배에서 3.7배, 2.7배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값이 20%가량 조정되면 고위험 가구 비중 또한 3.2%포인트에서 4.3%포인트로 확대되고,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부채 상환을 위해 자산 전부를 매각해도 갚지 못하는 부채) 규모도 소득 5분위(상위 20%)에서 1.9배로 커진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률 '20%'는 코로나 시국 속에 20% 정도 오른 아파트 가격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가정했다.

한은은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가계자산에서 대부분(86%)을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되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집값 하락 폭이 클수록 부채 규모 자체가 큰 고소득·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는 것을 가정한 분석에서는 연간 이자수지 적자 규모가 가구당 평균 5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에서는 금융 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이 이미 -20%를 밑도는데 금리까지 0.50%포인트 인상되면 해당 비율이 더 떨어질 것(-22.9%)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 연체율은 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비취약 자영업자 차주(0.16%포인트) 연체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저소득 자영업자 차주(0.76%포인트)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 이달 말로 예정된 금융 지원 조치가 축소·종료됐을 때 가중되는 상환 부담도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3배가량 더 큰 충격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다. 

한은은 "금리 인상 시 채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금융기관 유동성 사정을 수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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