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품질·안전 향상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 위해선 적정공사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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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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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

건설업계의 안전과 품질 확보,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중소건설사의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하는 지역건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8가지 주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 측은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등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핵심 산업"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는 지역건설산업 성장에 필수적임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 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그간 적정공사비 논의는 중앙정부 발주공사 등 국가계약 대상 공사 위주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각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지급상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상 한계점·미비점',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으로 인한 과소계상·임의삭감', '기준 및 역량 부족 등에 기인한 단가 산정·적용상 한계점' 등 27개 문제점이 노출됐다. 
 
건산연은 우선 중앙정부의 중소규모 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 등 지방계약 공사는 공공 발주사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관련 제도개선 대상에서 소외됐다.

공사비 과소 산정 개선을 위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합리적 공사비 조정·관리를 위한 과학적 예산편성 방안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등도 제안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건설환경 맞춤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계약심사 제도 등 공사 원가 검토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기연장 비용 지급기준 마련, 발주자 불공정관행 근절 등을 제안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국가계약 공사 대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소액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실행과 큰 공사비 격차가 발생해 지역건설산업 일방의 피해가 계속돼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을 통해 건설산업 내 품질·안전 확보 등 경쟁력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육성이라는 효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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