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수해 복구에 3272억원 투입...하천·도로 등 개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20 07: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공시설 2956억(도비 484억), 사유시설 316억원(도비 48억)

  • 8월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1477억원 비 피해 발생...복구 착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일 올 여름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원 등 총 3272억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원은 9월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게획이며 나머지 814억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1925개소이며 이 가운데 하천의 물길을 넓히는 통수단면적 확대 공사 같은 개선복구사업은 양평·광주·여주 지역 7개소 사업비 1008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개선복구사업은 당초 108억 6000만원 규모로 단순 원상회복(기능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37억원을 긴급 지원한 적이 있다.

이와함께 사유시설의 경우 총 316억원의 복구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5일 1차 재난지원금 275억원(도비 4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2차 재난지원금 41억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41억2000만원 중 6억 1000만원은 도비 부담액으로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이달 중에 시군에 교부하기로 했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2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도의 경우 소상공인 침수피해 774건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결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6월 우기 전까지는 재해복구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1264억원, 사유시설 214억원 등 총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