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에 수사자료 제공 수사관,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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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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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첫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검 수사관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 5월경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인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 측은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기밀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C변호사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자료의) 출처를 알지 못했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건 아니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C씨는 검찰 출신으로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이 대표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다. 이 변호사와 C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을 계속 수사하면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의 조직적 증거인멸 및 태국에 머무는 쌍방울 전 회장 A씨의 해외 체류를 지원하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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