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중개행위 집중수사…"전세사기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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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9-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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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거래행위 제보시 최대 2억원 포상

[자료=서울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깡통전세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13일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임대차 상담 건수는 지난해 약 3만5000여 건을 기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증가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에 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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