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한 브로드컴에 '면죄부'…동의의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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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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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한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중단 약속

[사진=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스마트폰 부품 공급과 관련한 '갑질' 사건이 자진시정으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해당 사건의 조사·심의 절차는 중단된다. 이후 잠정안 마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브로드컴이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브로드컴은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위에 문제 사항을 자진해서 시정하겠다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①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불이익한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②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을 약속했다.

상생 지원을 위해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 등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스마트기기 부품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므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고 봤다.

또한, 문제된 불공정 행위는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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