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럽·아시아에서 非게임 앱 개발자에 '인앱결제 강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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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09-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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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대응 조치 확대한 것"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유료 안드로이드 앱 가운데 게임을 제외한 앱에 외부 인앱결제 탑재를 허용한다.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을 우회한 혐의를 적용해 당국이 구글을 조사 중인 한국에서 시행한 이 정책을 다른 나라까지 확대했다는 게 구글 측 설명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IT미디어 더버지는 구글플레이 웹사이트 공지를 인용해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 선택권을 제공하는 '이용자 선택 과금(User Choice Billing)' 시범 서비스를 조용히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구글플레이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구글은 이달 1일부터 게임이 아닌 유형의 유료 앱을 제공하는 사업체 등록 개발자가 유럽경제지역(EEA),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지역 이용자에 한해 이용자 선택 과금이라는 외부 인앱결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안에서 앱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자는 이 정책을 통해 구글이 인앱결제 매출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4%포인트 낮출 수 있다. 구글은 인앱결제 매출 규모가 큰 개발자에게 30%, 작은 개발자에게 15%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인용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시하라 다카마사 모바일콘텐츠포럼 전무는 "외부 결제 도입은 환영할 수 있으나 (이용자 선택 과금을 적용한 앱 매출에 대한) 수수료율은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선택 과금은 구글이 지난 3월 음원 앱 스포티파이를 첫 파트너로 선정해 시작한 제도다. 당시 한국에선 개발자·소비자에게 자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말고 외부 대체 결제 수단도 허용하도록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구글과 애플이 개선 요구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글은 외부 결제 안내 웹페이지 링크를 앱에서 삭제하라고 공지하고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앱을 구글플레이 장터에서 삭제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웹페이지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카카오톡 9.8.6 버전 앱 업데이트가 거부당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구글 행위가 결과적으로 구글플레이 자체 인앱결제 기능과 같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자에게 강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구글은 모바일 앱 결제 규모가 큰 한국이나 미국 지역에는 이용자 선택 과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앱 시장에서 매출 규모가 큰 게임 유형 앱도 이 제도로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버지는 구글이 이 제도를 언제 게임 개발자들에게도 확대 시행할 것인지 또는 미국 지역 개발자들에게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우리가 더 많이 학습하고 추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면서 이 시범 제도의 세부 사항이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한국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외부 결제 허용 정책을 다른 나라에 시범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발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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