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퇴임...'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 후임 대법관 몫으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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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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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2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법복을 벗었다.
 
오는 4일 임기를 마치는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그렇다고 그 중간도 아니다.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고자 했고, 사안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일제 강제노역 피해 배상과 관련한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매각 문제 등 주심을 맡았던 일부 사건의 판단을 결국 내리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전북 임실 출신의 김 대법관은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2016년 대법원에 왔으며 서울대에서 20년 넘게 교수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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