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故김문기 허위 발언' 이재명 6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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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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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잡았다. 법조계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 통보를 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었을 때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당시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당선과 연관성이 있어 목적 또한 충족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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