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1500억대 사기 재판' 싱가포르선 승소…국내 재판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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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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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1500억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소송전을 치르는 가운데 최근 관련 사안으로 재판 중인 싱가포르 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과는 향후 관련 국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에서 이 전 의장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 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1340억 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시 싱가포르 법인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매입하는 계약을 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코리아의 지주회사로 빗썸코리아 지분의 74% 가진 만큼, 계약을 통해 BTHMB와 김 회장이 지주회사 대주주로 빗썸코리아를 인수하려는 의도였다.

김 회장은 당시 계약금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지불했다. 잔액은 빗썸 인수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BXA 코인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인수 과정에서 BTHMB는 BXA 코인을 발행했다. 그러나, 김 회장의 기대와 달리 상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김 회장은 잔금을 치루지 못했고 결국 BK그룹의 빗썸 인수는 무산됐다. 이 전 의장측은 상장을 약속한 적 없고, 김 회장이 자력으로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2020년 7월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발행과 판매 등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이 전 의장 측은 김 회장 측이 BXA토큰을 단독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건은 BXA 코인과 빗썸 혹은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의 연관성이다. 

이 과정에서 BTHMB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별개로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THMB 소유의 코인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을 BTHMB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이다. 

3년 동안의 심리를 거친 싱가포르 재판부는 지난 26일 김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고 "김 회장이 BTHMB 소유 코인의 판매 대금을 BTHM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회장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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