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6조원' ISD 소송…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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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8-3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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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정부 부당 압력과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이 우리 시간으로 31일 결론난다. 

지난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선고 내용은 소송 당사자인 론스타 측과 우리 정부에 이메일 형식으로 통보된다. 

최대 약 6조원이 걸려있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3가지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는지 △압력을 가해 외환은행 매입 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췄는지 △론스타에 대한 과세가 정당했는지 여부다.

앞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외환은행을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면서 43억7860만 달러(약 6조원) 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론스타 측은 금융위가 법정 심사기한인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가 가격을 인하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3년 10월 서면 심리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론스타가 8억7000만 달러만 배상하라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며 무산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지난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고, 이날 판정 선고 일정까지 확정했다.

이번 판정에서 정부가 패소하면 세금으로 약 6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양측 모두 불복 절차가 남아 있다.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ISDS 판정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선고 취소 신청을 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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