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천문학적 배상 걸린 '정부-론스타 국제분쟁' 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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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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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6조원 규모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국제소송 결과가 오는 31일 나온다. 정부가 론스타와 투자 분쟁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중재판정부는 절차 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 론스타 사건 10년···정부-론스타 6조원대 손배소
론스타 사건은 외환은행을 살 수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그것을 되팔아 4조원 가까운 차익을 남겨 한국을 떠난 사건이다. 사건은 당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외환은행이 위기를 겪고 있던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 발단이었다.

원래 외국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은행 가치를 낮추고 부실은행으로 분류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부실은행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후 2005년에 매각을 시도했으나 여러 사정이 겹쳐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론스타는 차익 4조원을 남겼다.

문제는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분류될 만큼 사정이 어려웠냐는 것이다. 보통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이면 부실은행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외환은행 BIS 비율이 내부 이사회에서는 10%로 보고됐는데 금융감독원에는 6.16%로 보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조작' 의혹이 커졌다.

이 사건으로 2006년 정치권은 론스타 정국으로 흘러갔으나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당시로서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최선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며 46억7950만 달러(약 6조286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론스타 "금융위, 차별적 조치" vs 정부 "내외국민 동등대우"
2015년 5월 첫 심리가 개시됐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이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TF(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중재절차에서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됐고, 지난 6월 29일 절차 종료 선언이 통보된 것이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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