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커피찌꺼기도 재활용…환경부, 네거티브 규제 본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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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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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26일 '환경규제 혁신방안' 대통령 보고

  • 네거티브·차등적·소통형 규제로 환경규제 전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연간 15만톤이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돼 다양한 폐기물 규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돼 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간소화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면서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원료, 바이오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늘어 연간 7000톤 이상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으로 환경규제는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바꾼다.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 대신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

이 같은 전환은 국제사회의 추세와도 발맞춘 것이다.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지키면서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법론으로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환경부는 그간 폐기물로 지정된 연간 1억9000톤의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폐지·고철·폐유리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해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이 확대돼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적용해 현장 이행력을 높인다. 화학사고 위험이 크며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할 수 있는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 시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사고위험은 낮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고위험보다 인체 노출 저감에 집중해 관리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됐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 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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