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신장동 도시재생계획 변경 주민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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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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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청회에 도시재생‧갈등 전문가, 주민대표 초청해 폭넓은 의견 수렴

  • 동물보호법 규정(1차)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변 미수거 5만원 과태료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최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대강당에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휴일에 개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이현재 시장과 도시재생 전문가, 시민대표,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내용과 변경 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문 패널의 토론과 주민 질의응답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업변경에 따른 주민 갈등을 조정하고자 갈등전문 사회자가 공청회를 진행하고 관계 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주민협의체 대표를 패널로 초청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현재 시장이 공청회에 참석해 주민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사업 방향을 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시는 모든 행정에 시민을 중심에 모시고 강화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정책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며 “이번 공청회도 정책적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겠다는 의미이며, 빠른 시일에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8월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치고 9월 중에 추가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하남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은 신장동 505-4 일원 12만8277㎡ 부지에 총사업비 62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집중 계도

[사진=하남시]

“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착용 등 ‘펫(pet)티켓’을 지켜주세요.”
 
하남시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내달 25일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계도와 함께 반려동물을 키울 때 요구되는 예절인 일명 ‘펫티켓’홍보도 병행한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고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1차 기준으로 △반려견 미등록 20만원 △목줄 미착용 20만원 △배설물 미수거 5만원이다.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환 시 도시농업과장은 “반려견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견주들이 공원 내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이행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어 홍보와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 도시농업과 전직원은 주말인 지난 20일 현장 홍보에 나선 데 이어, 다음 달 25일까지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한다.
 
현장 홍보 및 계도 활동은 하남시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 특히 미사지구 내 공원, 덕풍천 등 주요 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 달 동안의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이 끝나면 9월 26일부터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반려견이 목줄을 매지 않고도 뛰어놀 수 있도록 반려견 전용 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가 펼치는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으로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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