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호치민시 탄손나트 국제공항은 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22일자 베트남 뉴스(VNS)가 전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안에는 운전기사의 호객행위와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 등의 승차거부, 부정한 요금부과 및 추가요금 징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담겨있다.
위반했을 경우 14일간 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을 반복할 경우 무기한 공항영업이 금지된다.
교통부도 공항 이용자 수가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택시운행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공항측의 택시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301건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