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탄손나트공항, 택시 호객행위 등 단속 강화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호치민시 탄손나트 국제공항은 공항 내 택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마련했다. 22일자 베트남 뉴스(VNS)가 전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안에는 운전기사의 호객행위와 목적지가 가깝다는 이유 등의 승차거부, 부정한 요금부과 및 추가요금 징수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담겨있다.

 

위반했을 경우 14일간 공항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위반을 반복할 경우 무기한 공항영업이 금지된다.

 

교통부도 공항 이용자 수가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택시운행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공항측의 택시 위반행위 단속건수는 301건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