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취약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늘린다…5000만→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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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8-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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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약 27만원 금융비용 부담 절감 가능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지방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전셋집을 알아보게 됐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셋집을 알아본 A씨는 본인 자금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수준인 A씨는 다행히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3000만원이 부족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들은 전세특례보증을 이용해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매월 약 27만원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9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이다. 소득·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다.

[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고, 영세 자영업자, 소득 1500만원 초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금공은 또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소득 확인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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