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경장, 헌팅女 집으로 데려가 감금 후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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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8-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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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수법"

[사진=연합뉴스]

술집에서 즉석 만남을 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간음약취와 감금·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마포서 소속 공무원임에도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역시 “피고인이 현직 경찰관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은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수법으로 감금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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