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물에서 안 나와요"...'계곡 살인' 이은해 119신고 목소리 법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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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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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사고 당시 119에 처음 신고한 이은해씨 목소리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물에 빠진 남편이 계곡물에서 나오지 못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119에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31)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씨(30)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가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나오지 못하자 이씨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파일에서 이씨는 119에 "(남편이) 물에서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119 상황실 직원이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느냐"는 물음에 "5분 넘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답했다.

또 검찰은 윤씨가 다이빙하기 직전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영상에는 조씨 등이 계곡 절벽 위에 서 있고, 윤씨는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해 조씨 등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윤씨의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혼인관계증명서, 경찰 내사보고서, 보험계약서, 이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2년 9월부터 45차례 국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지 한 달 후부터도 계속해서 출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가 수영을 못하는 사실을 알고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간접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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