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인 평택시 현덕면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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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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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 경기둘레길 누리집 사용자 편의성↑ ...도, 화면·기능 개선 등 '새 단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14일까지였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절차, 설치기준, 인증 및 보안기준 개선 등

현장 점검 모습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도는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현황 파악이 가능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만)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2년 상반기 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따른 것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원, 화성,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 3개는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 3개는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나머지 개선안 5개는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안점검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고려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했다”며 “실제 설비를 운용‧관리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면서 법령 등의 제도 보완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시·종점 교통편, 사진으로 보는 스탬프함 위치 등 최신 정보 제공

이벤트 포스터 [사진=경기도]

한편 도는 경기둘레길 도보여행객들이 더 편하고 정확하게 걷기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경기둘레길 누리집을 개편했다.

도에 따르면 도 외곽 860㎞를 연결한 걷기 길인 ‘경기둘레길’은 2021년 11월 4개 권역(평화누리길, 숲길, 물길, 갯길) 60개 코스로 전 구간을 개통했다. 당시 전체 노선과 코스별 상세 정보, 주변 관광자원정보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누리집도 개설됐다.

도는 약 9개월간 누리집을 운영한 결과 게시판 용량 제한으로 사용자 방문 후기와 건의 사항 등록이 불편하다, 걷기길 이용 및 문의 관련 소통 공간이나 교통편, 스탬프함 위치 정보 현행화가 필요하다 등의 도민 의견을 반영해 누리집을 개편했다.

새로 바뀐 누리집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배경으로 디자인해 신설된 기능을 찾기 쉽도록 메인화면을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계절, 가족, 역사 등 다양한 테마 노선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달의 추천코스 △테마별 코스 △사진·영상 갤러리 메뉴를 신설했으며 사용자의 참여를 높이고 정보 공유 등 소통 강화를 위해 △용량 제한 없이 작성 가능한 ‘경기둘레길 걷기 후기’ △걷기여행 관련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유하는 ‘블로그 후기’ △둘레길 운영 담당자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 ‘건의 및 문의’ 게시판도 만들었다.

아울러 둘레길 개통 이후 운영하면서 확인된 실제 정보(소요 시간, 교통편 등)를 현행화하고, 60개 코스 시작점에 있는 스탬프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진과 지도에 스탬프함 위치(주소, GPS)를 표시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도 둘레길 관련 다양한 행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 게시판을 신설하고, 개편된 누리집 방문 후 경기둘레길 1개 코스를 선택하여 ‘걸어 보고 싶은 코스와 그곳을 걷고 싶은 이유’를 둘레길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로 남기는 이벤트를 오는 10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개편된 누리집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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