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대법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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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8-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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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정년이 도래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구제 명령을 받아낼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미용사로 일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사단장과 1년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육군 B사단에 간부 이발소를 차렸다. 두 차례 계약이 갱신된 끝에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2018년 4월 B사단 측은 돌연 이발소의 수익성이 악화해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했다. 그해 5월 이발소는 문을 닫게 됐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각하됐다.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의 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재판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기 전’에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제 신청 후’에 정년이 도래하거나 사업장이 사라졌다면 구제 신청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 정년의 도래나 폐업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다면,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원심은 폐업 시기가 A씨의 구제 신청일 전인지를 심리해 소송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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