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 "횡령 등 사고 재발 막겠다"…지배구조법 개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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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8-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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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권 내부통제 '경영진 책임' 등도 법률 상 명시 논의해야"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내 직원 횡령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부통제 관리 책임 범위를 금융회사 경영진 등으로 명시하는 등의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의 당위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법조사처, 올해 국감 현안으로 '금융권 내부통제' 거론···"경영진 책임 명시·내용 구체화"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올해 금융권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해마다 국감을 앞두고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공표하는데, 최근 금융권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30개 현안 중 하나로 내부통제 개선을 포함시킨 것이다.

조사처는 먼저 금융권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자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처는 “과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이어 최근 은행 직원의 수백억대 횡령까지 일련의 금융사고는 기초적인 내부통제마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며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뿐 아니라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지배구조법 제24조 및 시행령 19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도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부여하도록 해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 감독 책임과 관련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까지도 내부통제 소홀에 따른 책임 부과가 가능하긴 하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이를 근거로 CEO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처는 “내부통제 감독자 책임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감독소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매번 국감 때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과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은행의 내규 위반이나 투자자 보호 관련 법규 위반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재나 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2020년 국감에서도 내부통제 기준의 명확한 정립과 금융회사의 자정노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국감에서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연구보고서(주요국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한국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를 보더라도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규정 개정과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법 개선에 있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및 감독자 책임의 구체성 제고 △금전적 제재로의 전환 △유인부합적 내부통제 구축 유도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내부통제 인프라 개선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내부통제 현황 공시 △감독당국의 내부통제 평가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은행권 자체 내부통제 실효성 없다" 비판에···금감원도 '법 개정' 카드 만지작

현재 국회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사 경영진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은행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3대 전략과제(초안)’을 보면 세 번째 과제(감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준수문화 정착유도)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을 통한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책임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금융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 적용을 미루는 등 내부통제 문화 정착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작년 11월 은행권 스스로 내부통제 결함을 점검하고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은행들이 내부통제 문제 발생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2018~2019년 라임·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 금융사고 원인으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이 떠오르면서 금융권이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안이 발표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부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 적용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기준 미적용 사례는 최근 정무위 회의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지만 아직 일부(KB·농협·우리) 은행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은행연이 마련한 표준 내부통제 기준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통제개선 TF를 통해 이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제가 된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왜 미진했는지 엄하게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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