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불법집회 주도...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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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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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국민활동 제약·의료진 헌신...죄책 가볍지 않아"

  • "노동조건 개선 촉구 집회...코로나 확산 현실화 안해"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 활동이 제약당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진, 공무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라며 “피고인 행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행했고 집회로 코로나 확산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양 위원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한 것은 확인된 바 없다”며 “무겁게 양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보다 대형마트나 콘서트가 더 전염병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양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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