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7000억 사업비 대출 중단...시공단 "변제 후 법적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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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7-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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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조합에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위변제 후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시공단은 이날 조합 집행부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달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면서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 계획과 세부 일정을 8월 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현재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받고 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시공단이 서고 있는데 대주단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공단에 통보함에 따라 시공단이 조합에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한 것이다.


대주단은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재시공 일정 역시 불투명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비 대출을 갚으려면 둔촌주공 약 6100명의 조합원 당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김현철 전 조합장 사임 직전, 해당 대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이 구성됐고,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출 예정 금액이 사업비보다 1000억원이나 많은 8000억원이라는 점과, 대주단 및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자 조합은 사업비 대출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대주단의 사업비 상환 요청이 있어 조합이 변제를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합이 여전히 공사 재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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