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안정계정' 도입..."금융사 부실 예방 위해 신속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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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7-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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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서 논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 사례를 참고해 법률 개정에 나선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정으로,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에 별도로 설치한다. 보증 수수료, 다른 계정 차입,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어려움이 닥친 금융사에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도 이미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해당 국가 정책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은 현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금융시장 위기 대응 체계를 완비하려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대응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제도에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 당시에 활용했던 금융 부문 시장안정화 조치가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 기준,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봤다.
 
또한 시장 안정 조치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 조건과 범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안정 조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국내총생산(GDP) 발표 등이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면밀히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입법예고, 국회 법안 심의, 하위 규정 정비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리스크 대응 TF는 다음 달 말 회의를 열어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금융권별 리스크와 유사시 비상 대응 계획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고금리·고환율·고유가까지 겹친 복합 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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